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추석 명절 전에 쓸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날짜입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보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연소득 5,800만 원)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를 알려면 30일부터 국민 비서(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피)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일 이후 신용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을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에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대상(외국인도 가능)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 구성원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일 때 맞벌이 부부라면 1인을 더해 5인 가구의 건보료 직장 39만 원, 지역 43만 원에 해당됩니다.
가구 기준 6월 30일 주민등록이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반면 피부양자인 부모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가 주조시가 다를 경우 개별 가구나 동일 가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요일/일요일(온라인 모두 가능)
2)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로 연장 가능)
3)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4)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해 신청하고 신용카드시 해당 카드사 홈피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천은 신청일 다음날에 지급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은 9월 6일부터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다음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상인데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비해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용처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시설, 대형 전자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입니다.
다음달 6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국민지원금 받아가셔서 명절 전 소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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