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입원,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가 한 달 만에 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2월 14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했었습니다. 가구원 전체를 실 격리자에게만 기간 10일을 7일동안, 유급휴가 지원상한일 13만 원에서 73000원으로 축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1인 가구당 1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은 약 40% 인하로 되었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이 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