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성형이 기본이 된 듯한 세상에서 부작용의 위험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눈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 한 달 동안 통증과 눈 안떠짐의 부작용을 겪다가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일 날 MBC 보도에 따르면 A 씨(55세)는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힘들어,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 몰랐어. 보고 싶다. 잘 키우고 행복하길~ 잘해주지 못해 미안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3월경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결심한 첫 성형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중년 눈 성형은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홍보했지만 문제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은 물론 붓기와 멍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온전히 눈을 뜨거나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A 씨의 딸은 어머니가 아프고 눈을 완전히 감을 수 도 없는 상태이고 왼쪽 눈은 반밖에 안 떠진다 하였고 엄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게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라 힘들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또, A 씨는 지인들에게 수술 후 한 달 동안 촬영한 얼굴 사진을 보내며 "성형을 망친 것 같다, 이 얼굴로 일도 할 수없다, 살 수가 없다, 죽고 싶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사망 후 진료 기록을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수술 이틀 후 수술명과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수술 날엔 마취제 투여 내용만 있을 뿐 기본적인 수술 내용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손영서 변호사는 "시술 부위나 정도, 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MBC와 인터뷰에서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진료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화장으로 가려야 된다, 아주 장연스러울 순 없다, 아무리 안돼도 3개월은 지나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형수술의 경우 특히 부작용 가능성을 면밀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료 전문 정현석 변호사는 "성형수술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위험을 전부 다 인식한 상태에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의 진료기록도 부실하고 애초에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비극이 생겼다"라는 입장과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엄마를 위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50대 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을테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더 예쁘게 살아보시겠다고 선택한 성형이 인생을 이렇게 빠르게 마감을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는 한국의 성형, 외국에서도 원정을 와서 수술을 받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선택을 본인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한국의 성형외과의 위상이 더 높아지겠지요. 물론 일부에 불과한 일들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작은 부분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더 믿고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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