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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깡아코치쌤 2022. 1.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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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용으로 12세 이상 연령층에게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13일 전후로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중 초도물량 일부 공급이 시작됩니다. 5주(2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며 빠르게 이번 주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될까요?

 

경구용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률을 89% 정도 줄이는 결과가 나왔고 5일간 12시간마다 한 알씩, 모두 30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발현한 뒤 5일 안에 투약이 시작되고 약을 먹는 중간에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신장이나 간 등에 중증장애가 있거나 병용 금지 의약품을 복용하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30알 기준으로 가격은 530달러, 약 63만 원 정도 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은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 초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와 약국을 통해 공유된 투여 계획을 보면, 정부는 한정된 물량, 공급시기, 나이, 치료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증화 고위험군에 팍스로비드를 우선 공급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큰 고령환자 또는 면역저하자가 최우선 투약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3월까지 우선 공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하고, 안정이 되면 공급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대상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투여 대상 범위는 주치의 판단과 의약품 수급 상황,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과 달리 먹는 치료제다 보니 의사 진찰과 처방까지 간접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진료를 받고 약은 대리인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입소 환자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진찰을 받은 후 처방에 따라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고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 후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여 조제한 약을 재택환자에게 배송합니다. 이때 배송은 오배송, 약물 파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대리인이 전담 약국에서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자의 약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 직원이 환자에게 약을 대신 배송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주부터 사용할 계획,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 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기위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의 처방코드, 약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재고량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정보 업데이트 등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경구용 치료제 재고 관리 기능만 오늘 12일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대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국내 들어오는 이번 주부터 바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빠르게 움직였으나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한 후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실제 환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으로 간 이상이나 미각 변화, 설사, 고혈압 등이 발생하면 의료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폐해 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 중에는 세이트존스워터처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많이 사용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다고 대한 약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 성분이며 이중 국내에 유통되는

 성분은 총 23개입니다. 23개중 17개 성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환자 상태를 의료진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6개 성분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 성분은 세인트존스워터,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피신, 아팔루타마이드이고 이 성분의 약은 중단 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복용하게 될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에게 반드시 복용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 식품 등을 이야기 나누고 상의를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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